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방법 총 정리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취득 및 갱신일자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아무때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7년이었던 1종, 9년이었던 2종 갱신기간이 모두 공통적으로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10년 주기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려면 면허증 앞면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면에 적성 검사기간이 연월일로 적혀있으며, 적성검사기간이라면 적성검사도 해야합니다.

    적성 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운전자만 해당되며 면허증 갱신 대ㅐ상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2013년에 1종 적성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 주기가 됬다면 2023년에 갱신하시면 됩니다.

    단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면허증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된다면 갱신주기는 3년으로 변경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및 필요한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우선 방문 신청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사이즈의 사진 2매로 운전면허증 사진은 여권용 사진 규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하려면 규격에 맞는 사진 지참 후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하고 나시면 당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면허시험장만 가능합니다.(경찰서는 15일 정도 소요)

     

    규격에 맞는 허용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을 통해 갱신을 신청하려면 우선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적고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원하는 면허증 재발급, 2종면허 갱신, 1종보통 적성검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원하는 민원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실명인증 후 인증서 로그인 후 갱신 신청을 하고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방문 수령일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날짜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바쁘신 자영업자 분들 또는 직장인분들은 급한게 아니라면 이렇게 발급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는 사진 규격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및 과태료

    운전면허증의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발급이라면 단돈 천원이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했다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불이익 포함)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및 대상자

    • 신청장소
      •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는 다른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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