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성적기준 신청방법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성적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서류제출 등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아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면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에도 미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혜택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아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하신 후 아래 지원 금액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대학 안내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표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국가장학금 반환표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